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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현재 세종텔레콤(036630)의 주가가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38분 기준 세종텔레콤은 전날보다 29.94%(244원) 오른 1059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세종텔레콤 주가는 장 개장 직후 상한가로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 같은 급등세는 세종텔레콤이 5세대(5G) 28기가헤르츠(㎓)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신청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져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신 전문가들 사이에선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 신청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과거 신규 사업자 선정과 다르기 때문이다.
제4이통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풀어야할 숙제가 많아, 신규 사업에 대한 실체가 구체화되고 정식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섣불리 투자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주파수 경매자격 획득한 것일뿐
우선 이번 ‘적격’ 판정은 새로운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이용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엄격하게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심사받아 통과한 게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2019년 개정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유에서다.
따라서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은 그저, ▲할당공고에 적합한지 여부(주파수할당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천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서류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전파법상 할당 결격 사유 여부(전파법 위반 금고이상 실형,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등)▲전기통신사업법 등록의 결격 사유여부(외국인 등이 주식의 49%를 초과해 소유하는가 여부)만 심사받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서류 심사일 뿐이어서 ‘적격’의 의미가 과거와 다르다”면서 “3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돈을 써낸 사람이 사업권을 가져가는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정돼도 경쟁력 확인해야
과기정통부는 3개 법인에게 오는 25일 26.5~27.3㎓ 대역 800메가헤르츠(㎒)폭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따라서 1월 중 가장 많은 돈을 써낸 1개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도 장비업체 및 기존통신사와의 통신망 공동이용(로밍) 협상 등을 거치려면 빨라야 하반기에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어떤 주주사와 함께 하는지, 장비는 어떤 것을 쓰는지, 통신3사의 강고한 과점 시장에서 주력 서비스는 어떤 걸 밀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게 현명하다.
제4이통에 대해 정부는 각종 지원을 약속했지만, 해외 사례만 보면 사업성이 장미빛인것 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제4이통 Yoigo는 2000년 3G 면허를 획득해 2006년 12월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개시후 가입자가 줄어 2016년 유선사업자에게 매각했다.
일본의 제4이통 라쿠텐모바일은 2018년 4월 주파수를 획득해 2020년 4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서비스 개시 3년 뒤 2.2%(2023년 1분기)점유율에 그쳤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을 보유한 라쿠텐 그룹은 자회사인 라쿠텐모바일이 2000년 4월 제4이통에 뛰어든 이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자, 그룹의 누적적자가 7.3조원에 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