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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기흥·화성·평택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연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과 20일로 예정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금지된다.
오는 16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고 작업환경보고서에 포함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로 최종 판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몇 차례 회의를 더 진행한 후 삼성전자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반도체 전문위의 결론은 정보공개 여부와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박영만 고용부 산업재해보상정책국장은 “반도체 전문위 심사는 작업환경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에 국가핵심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반도체 전문위 심사 결과가 정보공개여부에 영향을 직접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전문위가 작업환경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삼성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는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지난 2일 제기한 공개금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중앙행심위가 삼성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역시 공개 금지 사유가 된다.
다음주에 이어지는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금지 요청에 대해 행정·사법기관이 모두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 고용부는 19일에는 삼성전자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20일에는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각각 공개할 계획이다.
삼성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산재피해를 입노동자에게는 현재도 당연히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프레임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에게 국가핵심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해 소송 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