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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지고 수사권에도 제한을 받는 등의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를 반영한 듯 특별 감찰관제도는 재석 의원 중 절반을 가까스로 넘기며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통과한 특별감찰관법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은 국회가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상시 감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기가 3년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뽑은 3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활동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특별검찰관의 고발 사건을 처분하지 않거나 불기소 또는 일정 기한이 지나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검찰관이 항고를 할 수도 있게 했다. 검찰이 항고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특별검찰관은 국회 법사위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의견진술을 할 기회도 얻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야당도 통과를 주장했던 특별감찰관법이지만 막상 이날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재석 의원 160명 중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83명이었다. 전체 의원 수가 300명인 것을 감안 하면 1/3도 안되는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35명의 의원은 법안에 반대했고, 기권도 42표나 나왔다.
특별감찰관법이 절반에 육박하는 반대와 기권 속에 가까스로 통과된 것은 이 법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투표 전에는 법안을 반대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을 통해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같은 고위공직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도 있어야 한다”며 “기껏 특별감찰관제를 만들어 대통령 친인척 주변이나 뒤지게 하느냐”고 반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어떻게 고생을 한다면서 이런 법안을 만드느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여야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