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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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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08.20 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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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기준 완화, 월평균 판매량 150%→200%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요소수의 경우 수급 상황이 개선된 점을 감안해 보관 기준은 완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관계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두 품목 모두 적용 기간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이 커지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지난 3월부터 시행돼 왔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가 대상이며,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해 왔다.

정부는 이번 연장과 함께 이 보관 기준을 2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급 안정 전망에 따라 요소수 제조·유통업체가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급 여건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수출통제를 해제하면서 약 200만톤 규모의 수출쿼터가 배정됐고, 국내 기업들도 약 7천톤(1개월분) 규모의 중국산 물량 도입 계약을 추진 중이다.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한 요소 재고는 3~4개월분으로 평시 수준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요소 수급은 안정세이나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하되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는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이유로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제조·판매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

주사기 역시 공급은 안정세로 돌아섰다. 제조업체 재고량은 5월 첫째 주 4977만개에서 8월 둘째 주 6954만개로 늘었고, 6월 이후 증가세가 뚜렷했다. 반면 일일 생산량은 5월 둘째 주 520만개에서 8월 둘째 주 353만개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주사기·주사침의 보관량 기준을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 만큼, 이번에는 기준 변경 없이 적용 기간만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우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두 품목 외에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최고가격제와 병행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 중이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석유정제업자는 전년도 월별 반출량의 90% 미만으로 반출할 수 없고 석유판매업자는 과다 구입·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각 품목의 수급·유통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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