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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이 커지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지난 3월부터 시행돼 왔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가 대상이며,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해 왔다.
정부는 이번 연장과 함께 이 보관 기준을 2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급 안정 전망에 따라 요소수 제조·유통업체가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급 여건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수출통제를 해제하면서 약 200만톤 규모의 수출쿼터가 배정됐고, 국내 기업들도 약 7천톤(1개월분) 규모의 중국산 물량 도입 계약을 추진 중이다.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한 요소 재고는 3~4개월분으로 평시 수준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요소 수급은 안정세이나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하되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는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이유로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제조·판매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
주사기 역시 공급은 안정세로 돌아섰다. 제조업체 재고량은 5월 첫째 주 4977만개에서 8월 둘째 주 6954만개로 늘었고, 6월 이후 증가세가 뚜렷했다. 반면 일일 생산량은 5월 둘째 주 520만개에서 8월 둘째 주 353만개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주사기·주사침의 보관량 기준을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 만큼, 이번에는 기준 변경 없이 적용 기간만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우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두 품목 외에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최고가격제와 병행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 중이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석유정제업자는 전년도 월별 반출량의 90% 미만으로 반출할 수 없고 석유판매업자는 과다 구입·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각 품목의 수급·유통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