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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수시 납치’ 무력화, 해프닝되나…“수정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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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04.13 09:58:13

수능시험 잘 보면 ‘수시 합격 제외’ 추진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배치” 제동
중앙대 “2028 전형 계획 수정 발표 예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중앙대가 수시모집에 지원했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앙대는 조만간 입학전형 계획을 수정안 공표할 예정이라 이런 시도는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사진=중앙대 제공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최근 발표한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CAU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시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이 수능을 예상보다 잘 본 경우 ‘수시 합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대는 “수험생은 수능 성적 발표 전 중앙대가 지정한 특정 기간 중 수능 케어를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수험생은 합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 외 수시전형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했다. 중앙대 수시전형에 지원했더라도 수능 가채점 결과 높은 점수가 예상되면 합격을 포기하고 중앙대 정시 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시모집에 합격한 같은 학년도의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능성적을 예상보다 잘 받아도 수시합격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어 ‘수시 납치’란 말이 생겨났다.

이에 중앙대는 ‘수시 납치 방지’를 취지로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2027학년도 △창의형 논술 △지역 균형 전형부터 도입하려고 했다. 이후 2028학년도에는 △최저 있는 학종(Up) △재학생 논술 △지역 균형 전형 등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입 선발의 안정성과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대의 전형 계획이 시행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고 중앙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앙대는 조만간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수정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중앙대 입학처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을 전달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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