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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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인은 “피고인 심리상태와 관련해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형 조사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量刑)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양형 조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께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 B(12)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하교 후 귀가하던 B군을 차에 태운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직접 “아들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4월 7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