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지낸 바른 윤기준 고문은 ‘ESG공시 및 규제 동향’ 주제 발제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화 또는 수입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와 기업정보 공개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럽은 오는 2025년부터 유럽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시행에 들어간다. 여기엔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관계 및 공급망을 포함한 사업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중요한 실제적·잠재적 영향, 위험 및 기회가 보고에 포함된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기후공시’ 의무화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윤 고문은 “국내외 관련법규 및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력 및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기업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한 준비로 해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사전적 준용, 기관 등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 공정거래2팀장 백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필요성과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CP 운영 및 대응’ 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백 변호사는 “이슈가 된 사례학습을 통해 CP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필요하고, 보수적 법 해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 국제분쟁팀장인 최동두 외국변호사는 ‘국제중재에서 비합리적 판정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중재인 선정 시 주의할 점을 설명했다.
박재필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기업이 ESG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 한 성장토대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는데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바른은 시의성 있는 이슈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들의 리스크관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