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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2주 내로 유족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울산보훈지청이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간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울산보훈지청은 지난해 7월 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노 전 교육감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시교육청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공교육 진입 지원과 학교 현장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노 전 교육감의 특별추진업무 내용과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총괄일정표, 수행 비서의 초과근무 내용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울산보훈지청은 사망 전 일주일 총괄일정표상 일정 31건이 확인되나 초과근무 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 내용 판단이 제한된다고 봤다. 또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과로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의신청서에는 노 전 교육감이 출장 등으로 만성 과로 상태였고 사망 전 일주일 동안 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한 시의회와의 갈등 탓에 신체·정신적 압박이 집중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울산 첫 진보·여성교육감인 노 교육감은 2022년 12월8일 오후 12시53분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오후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기관장협의회 오찬 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울산중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족 측은 최종 기각 사유를 확인한 후 대응 절차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