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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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4391원에 그치고 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현실을 거론하며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 원에서 10만 원, 5년 이상은 8만 원에서 12만 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 원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