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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 후 취재진과 만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평소에는 허용하고, 의정보고회가 금지되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 영상 제작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영상은 반드시 딥페이크임을 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딥페이크임을 표기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만들면 가중처벌된다.
금지 시한인 ‘선거일 90일 이전’이 너무 길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김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은 파급력이 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유포자를) 추적해 특정하고 대응·조사하는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오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인 8일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내년 1월 11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유명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해 실제 영상인 것처럼 합성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AI윤석열’, ‘AI이재명’ 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화제였다. 다만 딥페이크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며 가짜뉴스 유포 등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여야 모두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피켓 같은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