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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손보는 것이 골자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한 값으로, 평균임금 60%로 산정되는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값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계산했다.
이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직 전 임금보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더 받는 상황도 발생했다. 예컨대 하루 2시간씩 주 5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은 약 41만원을 받지만, 실업급여는 두 배 이상 많은 92만원에 달한다.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불합리한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심화하기 시작했다. 주휴수당을 피하려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쪼개기 고용’이 성행했고, 학교 방역 등 정부 지원의 단기 일자리도 늘어난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2017년과 비교해 41.6% 올랐는데, 같은 기간 초단시간 취업자는 64.3%나 급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처음 들어온 1998년엔 하루 2시간 이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2000년대 들어 초단시간이라도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입을 허용하면서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다”며 “특히 지난 정부에 가정에서 하루 1~2시간 가량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대거 가입하면서 월 소득보다 실업급여를 2배 이상 받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안이 시행되면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노동자의 실업급여는 줄어들 전망이다. 1일 2시간 근로자는 약 46만원, 3시간 근로자는 약 23만원이 삭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소득과 실업급여가 두 배가량 차이 나는 불합리한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보호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이라는 핑계를 대며 취약계층 근로자를 무시하는 행태로, 이번 조치는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악화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방안은 근간이 되는 통계나 수치도 정확하지 않고 노동시장 속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보호 방안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이 근본적인 목적인 만큼, 보장성 악화가 아니라 고용보험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