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인천 노래방 등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나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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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래방은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강사 A(25)씨의 학원 수강생과 그의 친구가 지난 6일 방문한 장소다. 이날 오후에는 고3 학생의 어머니(45)와 초등생 남동생(12), 다른 고3 학생의 어머니(45)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었다.
한편,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