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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 男 강간 혐의 부인…"같이 술 마시려 했을 뿐"

송승현 기자I 2019.07.11 11:49:49

"행위 자체는 인정…강간미수 대신 주거침입 적용돼야"
法,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 열기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지난 5월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0)씨가 첫 재판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조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조씨는 같이 술을 마시려고 한 것이지 강간 의도 자체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조씨 측은 “(피해 여성이 떨어뜨린 물건을)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과 폭행협박죄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이 잠기면서 조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조씨의 이같은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조씨가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조씨의 행위가 주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특히 조씨는 지난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다음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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