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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한 노선은 구체적으로 한-체코, 인천-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인천-구이린(중국) 등 경합노선 3개와 한-그리스, 서울-유럽 북구3국, 한-마닐라, 한-카자흐스탄 등 비경합노선 12개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해 항공사 간 경합이 발생한 3개 노선은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분했다.
우선 지난 7월 원전 협력 및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체코와의 항공회담에서 주4회에서 주7회로 운수권이 증대된 한-체코 노선은 그간 대한항공이 주4회 단독 운항 중이었으나, 아시아나항공에 증대된 주3회가 배분됐다.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하늘길도 증편된다. 지난 9월 항공회담으로 인천-타슈켄트 노선을 주2회 증대(주10회→주12회)했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1회씩 배분받았다.
지난해 단항됐던 인천-구이린(계림) 노선도 재개한다. LCC 2개 항공사가 신규 진입해 주7회 운항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올해 국제선 운항횟수가 2019년 대비 전면 회복되면서 다양한 국가와의 운수권을 설정·증대 중”이라며 “국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규노선 다변화 등을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