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해경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이들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해 온 걸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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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현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엔 특히 청소년층도 마약을 접하는 등 범죄가 확산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수사 전담팀을 구성,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5월 16일 울진 한 가정집에서 재배하다 발견된 양귀비를 단속하고 있다.
4월 26일 부안 양귀비 재배 단속구역에 경계라인을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