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법조/경찰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속보]유한양행 등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 2심서 무죄
구독
최오현 기자
I
2024.07.23 14:36:19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가백신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혐의를 받는 6개 제약사와 임직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GC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000100)·SK디스커버리(006120)·광동제약(009290) 등 6개 제약·바이오 업체와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 뉴스
백악관 만찬장 총격 사건, '보안 허점·연회장 신축' 공방 점화
살 타이밍을 안 주네…'불붙은 국장' 첫 시총 6000조 돌파
네타냐후 17년 집권 끝내자…이스라엘 前총리 등 야권 합당
“나가, 복도에 서있어” 압박…국민연금 부동산실 갑질 민낯
피까지 팔아 기름값 충당…美운전자들 '찔끔 주유' 시작됐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