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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둔기든 흉기든 피해자를 수십차례 타격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정도는 통상의 사망 정도보다 현저히 크다”며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피부가 찢어질 정도였는데 녹음 테이프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고 숨을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명을 하는 행동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며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119에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봐도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우발적 살인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이성을 잃어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음성파일을 들어 보면 쇠파이프 구타가 2~3분간 이어지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중간 중간 피고인이 쉬는 형태를 보면 순간적, 감정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법원이 양형 기준에 적합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맞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