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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출몰 이후 사우나에서는 4일간 소독 작업이 진행됐으며, 서구는 업체 측에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9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지난달 24일 목욕장 영업을 재개했으나 빈대가 발견된 찜질방 시설은 박멸이 확인되기 전까지 잠정 폐쇄된 상태다.
반면 같은 건물에 있는 고시원은 사실상 관할 구청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다.
서구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 대상인 목욕탕·사우나와 달리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경우 구청에 명확한 관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빈대가 법정 감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하는 벌레도 아니어서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23일 경기 부천의 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민원 전화가 걸려 왔으나 가능한 조치는 빈대 방제를 위한 매뉴얼이나 방역 수칙 안내 정도를 하는데 그쳤다.
세계 공통종인 빈대는 전염병을 옮기진 않지만 흡혈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주로 낮에는 가구, 침대, 벽 틈에 숨어 있다가 잠자는 동안 노출된 피부를 물어 붉은 반점과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최근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서도 빈대 신고가 잇따라 서울시 역시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 각 지자체와 지자체 보건소에 따르면 5일까지 25개 자치구 중 7곳에서 17건의 빈대 발견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서울시는 우선 쪽방촌·고시원 등 위생 취약 시설 빈대 방제에 예산 5억원을 긴급 교부하며 집중 관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