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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씨(1심 징역 7년 4월)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1심 징역 4년)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법정 구속되기 전 마지막 발언에서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