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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8일 서귀포성산 및 서귀포서홍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작년 8월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또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2월과 3월 2달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3월 2달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를 대상으로 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앞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 지시했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계획 미흡한 현장,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1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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