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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취약계층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돼 연체자 등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펀드 운영 기한을 연장하며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을 높이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협약내용을 개정했다.
금융회사들은 2020년 6월부터 개인 연체채권을 원칙적으로 매입펀드에 우선 매각해왔다. 이후 2023년 6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며 엄격한 채무자 보호장치를 전제로 협약 금융회사 간에는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매각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매입펀드 외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대부회사 포함)로 변경해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더라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간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 그러나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할 수 있는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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