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데리고 집 나가라"…재혼한 전처의 소송 폭탄

김민정 기자I 2025.12.01 09:59: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처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즉시 나가달라고 합니다”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30대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30대 초반 아내를 처음 만났다. 그때만 해도 저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며 “저와 반대로 아내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꽤 모은 상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아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아내는 워커홀릭이었고 아이를 낳고도 육아는 뒷전이었다”며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에 집을 나갔다. 그게 벌써 2년 전의 일”이라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또한 A씨는 “제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혼하자고 하더라”며 “사실 저도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그래서 협의이혼에 동의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졌고, 아내는 법원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다. 재산이라고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만 있었을 뿐. A씨는 아이와 해당 아파트에 쭉 살고 있었다. 아이의 학교 문제도 있으니 ‘언젠가 재산분할을 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A씨는 “제 생각이 짧았다. 협의 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났을 때쯤 우편물이 날아왔다”며 “아이 엄마가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그 집이 본인의 ‘특유재산’이고 제가 무단점유를 했다면서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 명도 소송’과 그동안의 월세까지 청구했다”고 했다.

그 뒤에 온 우편물은 더 기가 막혔다고 한다. 그는 “본인이 재혼을 했고 새로운 아이가 생겼다면서 이미 정한 양육비에 대한 감액 소송을 해 왔다”며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이와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새 가정이 생겼으니, 양육비를 깎겠다니 말이 되나. 10년간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 집에 제 권리는 없는 건가. 제 수입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부부 공동 재산인 경우에 일방이 명의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타방의 점유가 바로 무단 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아직 미성년자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정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건물 명도 소송 같은 부분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왔다면 이야기가 다르다”며 “혼인 중 위 집이 유지·형성된 데에 남편의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에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민법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다”고 말했다.

전처가 청구한 월세 역시 A씨가 현금으로 당장 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A씨가 받을 몫에서 월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즉 집값에서 A씨의 몫을 떼어줄 때 월세를 뺀 나머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 감액’에 대해서도 “전처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점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직이나 건강상 문제 등 현저한 소득 변화가 없는 이상 생활비가 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므로 감액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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