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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이 모두 본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주체가 검찰”이라면서 “윤석열 씨의 공천 개입부터 국정농단 사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인지수사는 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도 그걸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다”면서 “설사 직권 남용이 맞다고 해도 그걸로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못한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 때문이라도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스스로 검찰청에 출두한 것을 놓고 지적한 것이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였다.
이를 두고 조 대표는 “검찰 수사를 매개로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 간에 부당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 명분과 정당성이 이미 훼손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수본이 이번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보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신병을 국가수사본부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수본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긴밀히 협조하라”면서 “(앞으로 수사 방향은) 피의자 윤석열 앞 직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