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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北원유밀수 방지' 위해 테러자금방지법 개정키로

정다슬 기자I 2024.07.18 12:31:51

北에 들어가는 원유의 90%가 대만항구 거쳐
중국 갈등 커지며 "국제질서 지키는 대만'' 이미지 부각

대만 금문의 리아로루오 항구에 걸려있는 대만 국기.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만이 북한의 원유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자금조달방지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은 유엔 제재 대상 시민이나 단체와의 거래와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범죄로 규정한다는 법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만법 상에는 제재를 받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에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것만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 검찰이 용의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받는 기관에 ‘고의로’ 판매했는지 입증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개정안은 또 선박의 이름을 칠해 은폐하거나 자동식별시스템을 끄는 등 위장전술과 해상거래에서 상대방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는 것 역시 범죄로 규정했다. 이러한 행동은 현재 행정벌금만 부과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인 로열유나이티드서비스인스티튜트의 조셉 번 연구원은 “우리의 분석과 이전 보고들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수입되고 있는 원유들 대다수가 대만 항구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대만은 북한의 불법 환적 위성 사진 등의 증거가 제시됐을 때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오기도 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제한한 이후에도, 대만에서 북한 환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20여건뿐이며 유죄판결은 1건뿐이었다.

대만이 북한의 불법 밀수 단속을 강화하는 데에는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 의도가 있다고 FT는 봤다. 대만은 현재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통해 자신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충실히 따르며 독재국가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진영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에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원유를 공급하기 시작하며 대만항구를 경유하는 일이 줄어든 것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박소유주의 반대가 만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야당 측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황모신 법무부 차관은 “입법적 변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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