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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8월 경찰관이 자신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심검문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관련 의무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다고 해서 그 의무를 예외로 하거나 제시 요구가 있어야만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 때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검문 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