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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킹맘]돌보미 숫자 주는데…돌봄 지원대상 2배 늘리겠다는 文정부

송이라 기자I 2018.07.05 11:30:00

중위소득 150% 이하, 저소득층 최대 90% 지원키로
지원 대상도 현행 9만명서 2022년 18만명으로 확충
돌보미·이용아동규모 2배 확대…현실은 "뽑는 만큼 그만둬"
'근로자성' 인정 판결에 체불임금 부담…재원조달방안 없어

사진=여성가족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발표한 5대 개혁방향에는 재가자녀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는 한편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이 대책에 필요한 재정 조달 방안이나 구체적인 처우개선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알맹이 없는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저소득층 정부지원비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5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일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책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봐주는 서비스로 2007년 정부가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시작했다.

정부에서 신원을 보증하는 돌보미에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데다 시간당 최대 7800원(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감액)에 이용 가능해 인기가 높지만, 아이돌보미 수가 턱없이 부족해 ‘돌봄로또’로 불리기도 한다.

정부는 먼저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높일 방침이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 월 553만원으로 그 이하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이용가능한 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까지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현재보다 2배 많은 18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인력·재원 조달방안 빠져…“예산 협의중”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수도 늘리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웠지만, 정작 중요한 ‘어떻게?’에 대한 답변은 빠져 있다. 특히 가장 시급한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서울시 A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가 부족하다고 해 상반기에 아이돌보미를 기존보다 많이 뽑았는데도 새로 뽑는 만큼의 기존 돌보미가 그만뒀다”며 “사설업체보다 훨씬 낮은 시급 7800원을 받고 교통비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자부심을 갖고 아이돌보미를 하겠냐”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말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숫자는 2732명으로 2016년 말에 비해 100명 이상 감소했다. 예산문제는 돌봄서비스 확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난달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소요 예산은 커진 상태다. 그동안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아닌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운영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휴일·연장 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 101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방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매칭 사업이어서 개별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력에 따라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 허덕이는데 체불임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계획도 없으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게 가능한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국장은 “아이돌보미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돌보미 양성을 대폭 확대하고 앞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예산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반기면서도 관련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 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올해 아이돌보미 임금이 상승하면서 이용가정 부담이 늘어 취약계층의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돌보미 처우개선이나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예산 확보가 빨리 이뤄져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은 “시설보육와 장시간 근로시간 사이 틈을 메워주는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매우 좋은 제도지만 예산 확대를 두고 부처간 협업이 잘 안되고 있다”며 “현재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방안마련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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