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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7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에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지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B씨에 협박 편지를 보낸 이유에는 자신의 면회를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체포 수감된 뒤 지인인 김모씨에게 피해자 면회 절차를 알려주라고 부탁했다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와 검찰 측은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료 재소자에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선 사건과 함께 수사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