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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대출해도 DSR 제외..고금리시대 `선호 직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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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22.08.22 14:39:29

금리 상승기와 대출 규제까지 맞물린 시기
사내 대출과 이자 지원으로 인재몰이 하는 기업들
사별로 지원 수준 천차만별이고, 소득세 증가 불가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기준금리는 현재 2.25%에서 연말까지 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22일 교보증권 보고서 ‘금리를 이길 순 없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고자 해도 이자가 겁나서 여의치가 않다. 대출까지 깐깐해지면 주택 마련은커녕 급하게 쓸 생활비를 조달하기도 쉽지 않다. 고금리와 대출규제 시대에는 ‘사내 대출’이 넉넉한 회사에 인재들 이목이 쏠리기 마련이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한 은행 앞 전세자금대출 관련 안내문.(사진=연합뉴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대출 지원책은 크게 이자 지원과 직접 대출 두 가지로 나뉜다.

이자 지원은 정률과 정액으로 구분한다. 정률은 대출 금리 상한까지 혹은 상한을 초과하는 만큼의 금리로 발생하는 이자를 회사가 지원하는 식이다.

예컨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직원이 금융사에서 연 3% 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 단순 계산으로 연이자는 300만원이 발생한다. 여기서 2% 만큼의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 1.5% 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 연이자 150만원을 지원한다.

정액은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을 회사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대출 상한을 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한다. 정률과 다르게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라서 절대액이 클수록 선호도가 크다. 요컨대 카카오페이는 주택 임대·매입자금에 쓰일 대출은 3억원까지 이자를 지원해 상위권에 속한다.

반대로 사내 대출은 상한을 정해두고 회사가 직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지원책이다. 기업의 의지와 달린 것이라서 얼마까지 빌려주는지와 이자가 얼마인지는 회사별로 편차가 크다. 핀테크기업 핀다는 주택자금(매입·임대)은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다만, 적자에 시달리는 일부 공기업의 사내 대출을 두고는 시선이 곱지 않다.

사내 대출은 금융권 대출로 잡히지 않아 활용도가 큰 편이다. 금융사는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평가할 때 금융사 대출이 얼마인지만 따진다. 회사는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소속한 회사가 금융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직원 간에 이뤄진 사인 대출로 보기 때문에 DSR에서 빠진다. DSR을 계산할 때 사인 간 거래는 제외된다.

기업으로서도 사내 대출이 마냥 손해는 아니다. 사내 대출은 우수한 인력을 흡수하고 붙잡는 역할을 한다.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대출이 이어지는 동안은 직원은 회사에 몸이 묶인다. 기업마다 인재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된 상황에서 이런 제도는 최소한 인력 유출을 방어하는 측면이 있다.

사내대출이 마냥 이득인 것은 아니다. 숨겨진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한 이자는 직원의 소득으로 인식되는 게 대표적이다. 세무 당국은 해당 지원 금액만큼을 소득세를 거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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