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감사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보고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자가공명영상(MRI)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이 추가 적용된 항목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2017년 8월 9일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췄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는 감사원이 지금 작성 중이라고까지만 인수위에 업무보고가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