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개사 ‘복비 협상가능’ 알림, 아직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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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 시행시기도 미확정”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협상 가능 고지’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 시행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15일 해명했다.
 | | (자료=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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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 방안을 오는 19일부터 공포·시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의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고 사업자등록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 외에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관련 사항은 향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