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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해온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복지부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2017년부터 운영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 수준이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