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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시 환경감시 결과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위로 하여금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함으로써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한 건당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약 5000억원 정도인 3억 SDR(specialdrawing rights·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서약 1조 5000억원 정도인 9억 SDR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자력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넓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은 원안위와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