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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량 수요 3% 초과하면 시장격리…재배면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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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07.09 11:46:44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세부기준마련…이달말 시행
수확기 가격 평년 5% 이상 내리면 정부가 매입토록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미곡(쌀)의 수요대비 생산량이 크게 늘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물량 매입에 나선다. 수급 안정 목적의 매입 시 생산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농가의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된다.

지난 5월 20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농민이 이앙기로 모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초과생산량 3% 미만, 시장에서 소화

농림축산식품부 이달 30일 시행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까지 시행한 변동직불제의 경우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낮을 경우 차액의 85%를 지원함으로써 쌀 시세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는 쌀값이 떨어질 경우 보전할 방법이 없어 쌀 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미곡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를 정하고 고시는 미곡 매입·판매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쌀 매입 기준의 경우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일 경우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토록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국장)은 “2005년부터 쌀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을 3% 넘을 경우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농민단체는 생산량이 초과할 경우 전부 격리를 요구하지만 3%를 초과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어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했다면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2020~2021년산은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매입토록 했다.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토록 했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강도 높은 수급 안정장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생산자대표 협의기구, 재배면적 조정

쌀을 판매할 때는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로 규정했다. 3순기 연속 가격이 1% 이상 오를 땐 가격 상승 지속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토록 했다.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은 통계청 조사자료를 활용한다.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관측자료 등을 활용한다.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할 때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재배면적 조정 시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기구를 거쳐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을 경정한다.

수급안정대책 수립과 재배면적 조정 등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인단체·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산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로 수급안정대책을 선제 수립·시행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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