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이 기존 0.1%에서 0.15%로 상향된다. 우수기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관련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얻었거나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반면 안전사고·부실시공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보증심사 감점이 강화되고,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 등을 반영한 가산 보증료율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일수록 보증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