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회장인 이성엽 교수는 “AI agent 시대의 도래로 인간과 AI 간 상호작용이 더욱 복잡하고 밀접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 권리 보호, 제도적 정비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는 그 법적 과제들을 짚어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윤리법제포럼은 AI 시대의 법·제도 및 윤리 이슈를 다루기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생성형 AI의 저작권·개인정보·경쟁법 문제, 주요국 규제 동향, 가짜뉴스, 보안, 디지털 통상, AI 반도체 및 클라우드 전략, AI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AI 기본법 하위법령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다.
이번 제17회 포럼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AI agent 시대가 촉발하는 새로운 법적 과제와 제도적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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