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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포상금 지급 절차도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형사처벌이 완료되면 주던 것에서 처분·처벌이 끝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포상금 제도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