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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상품설계서에 기재한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보생명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곧바로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인식됐는데, 보험사들이 연금월액 일부를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까지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법원 판단의 근거와 분쟁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 판결에서 가입자에게 줄줄이 패소했던 보험사들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삼성생명이 2심에서 승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흐름이 바뀌었다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교보생명도 원심을 뒤집고 승소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뒤이을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