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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향은 맞다”며 “다만 그렇게 하면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전속성에 대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특고의 산재보험에는 전속성 기준이 적용돼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기준을 만족하려면 소득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 등은 업무 특성상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리운전기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등록된 인원이 13명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대리기사는 산재보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기 어렵고, 앞으로 적용할 고용보험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며 “미봉책이라도 대리운전 회사들의 연합체 또는 배달대행 회사들의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의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직군별 특징이 있다”며 “특징별로 그에 맞는 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