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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 될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 등에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소청 검사 정원 조율과 관련해 “(검사 수를) 무작정 줄일 일도 아니고 검찰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남겨줄 일도 아니다”라면서 “정부 입장처럼 합리적인 법조인이나 외부 경영 전문가가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단해 제시하는 방향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은 줄이면서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한다고 밝히며 여권의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수정·보완을 지시하자 검사 정원을 약 80~85% 수준인 1900여 명 규모로 1차 감축한 뒤 향후 외부 진단을 통해 검사 정원을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장기 미제 사건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말 많았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연말까지는 유지된다”며 “가급적 장기 미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의욕이 떨어진다고 모든 걸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넘겨서 경찰의 부담을 가중하거나 서민이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하게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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