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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경찰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위자들에게 계란을 맞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1인 시위를 빙자해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던 이들을 헌재 100m 밖으로 이격조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합법적인 1인 시위를 불법적으로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합법적 1인 시위가 아닌 1인 시위를 빙자한 시위로 공공의 안녕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종로경찰서는 “기자회견 중 구호제창을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며 “그외 1인 시위를 빙자해 각종 미신고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헌재 업무 영향을 주지 않게 경찰의 지시를 받아 나가달라”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아직까지 백 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투척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전담 신변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 순찰 연계해 하고 있다”며 “선고일 전후로 신변보호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헌재·광화문 앞 천막 철거의 경우 지자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이 들어온다면 적극 도움을 주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대행은“(천막 철거와 관련해) 아직 (지자체에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며 “법령에 따르면 천막 철거는 지자체에서 하고 경찰은 충돌 방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