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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4분께 울산 남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30대)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3시간 만인 14일 오전 1시께 남구 신정동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로 평소 직장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