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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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시속 136㎞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안전지대(노면에 빗금이 그려진 곳)에 정차한 스파크를 들이받아 전복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몰던 제네시스도 전도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7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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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