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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가 ADR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노동분쟁 해결 경험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은 부당노동행위 10건 중 7건 이상을 ADR을 통해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제도적 유사성이 높은 미국은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차별행위 사건 조정 해결률이 1999~2030년 72.1%,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화해·취하율은 2022년 기준 76.5%에 달했다. 2007년 ‘재판외분쟁해결촉진법’(ADR법)을 시행한 일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심문 과정에서 약 70% 사건을 자율적으로 화해·취하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개별 노동분쟁을 고용심판소(ET) 심판 전 조언·화해·중재서비스청(ACAS)에서 화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다. 노동법원 제도가 발달한 독일은 변론에 앞서 화해변론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일반적인 소송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호주는 2009년 ‘공정노동법’을 제정해 조정·중재기관인 공정노동위원회(FWC)를 두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