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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준공된 중산시범아파트는 단지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분리돼 있다. 준공 당시 행정 난맥으로 건물은 개인에게 분양됐지만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남아 있다. 임대 관계는 아니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그대로 보유하고 건물만 보유하는 형태)과 유사한 형태다.
문제는 토지 소유권이 아파트 소유자에게 넘어와야 이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서울시는 시유지를 통매수하려면 주민 전원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한 명만 반대해도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는 탓에 재건축 일정은 멈춰섰다. 그 사이 중산시범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로까지 지정됐다.
2005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도 10년 넘게 재건축이 멈춰서자 주민들은 접근 방법을 바꿨다. 중산시범아파트내 시유지는 동별로 필지가 나뉘어 있는데 이를 동별로 쪼개 사기로 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얻으면 대지 매수 등을 위한 규약을 설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재건축 추진위는 2월 이 기준을 넘어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75% 이상 동의율을 채웠으니 매각 방침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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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재건축만 성사된다면 사업성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 한강 변과 접한 노른자 위 입지에다 1만가구 규모 미니신도시가 들어서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도 인접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추진위는 한강 조망권을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촌동과 용산역 일대를 포괄할 상위 도시계획인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마스터플랜)’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변수다.
이촌동 B공인중개사무소는 “시유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 다른 재건축 단지에 비해 아직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지 등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