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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죽음은 내가 선택" 2월부터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 허용

이연호 기자I 2018.01.24 13:06:05

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 종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여성이 남성 2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달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지난 석 달 간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시범사업 기간 중 임종기 환자 54명이 실제 연명 의료를 유보·중단해 이 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료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그래프=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 의료행위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중단은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뜻한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말기·임종기 환자 107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고, 이 중 실제 54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연명 의료가 중단됐다. 54건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시범사업에서는 유보만 가능) 4건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107명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60건, 여성이 47건이었다.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90%인 96건이 말기 암환자였다.

미래 있을 임종기를 대비해 미리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총 9336건이 작성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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