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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수심위가 김 여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만큼, 검찰은 김 여사의 처분을 뒤로 미뤄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걸 막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최 목사의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이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열릴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의 수심위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한 뒤 주말 포함 14일이 지나 열렸다.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리를 뒤로 미루면서 이 총장 임기(9월 15일) 내 처분도 불가능해졌다. 이 총장은 줄곧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임기 내 처분을 공언해왔다. 실제 지난달 26일 김 여사의 사건을 수심위로 직권으로 회부한 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예상치 못한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으로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최종 처분은 후임으로 지명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손에 맡겨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