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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투자 설명회’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레벨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이나 자본시장법상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언급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상법 제382조3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업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단 논의가 전개돼 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이 원장의 상법 개정 의지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포럼은 논평을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을 지지한다”며 “주주에 대한 의무 없는 한국, 다른 선진국 투자자들이 장기투자하기 어렵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국민 대다수의 재산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포럼은 해당 상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입법을 위한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끝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이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키며 미래 세대의 부를 단절시키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시, 모범 연성규범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남우 회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前노무라증권 아시아 총괄대표, 메릴린치 서울 공동대표,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센터장)을 필두로, 천준범 부회장(변호사,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변호사),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등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