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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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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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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는 4월부터 맥주 주류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1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맥주가 진열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되는 맥주의 주세는 지난해보다 20원80전(2.49%) 오른 1리터(L)당 855원 20전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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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맥주 주류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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