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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 줄어들나…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정다슬 기자I 2021.02.16 11:28:52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고 늘어나는데
불투명한 원가 산정으로 국고·소비자 부담 늘어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산정해라"…환경부 관련 용역 중

2020년 5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강남구 일대 하늘에 미세먼지가 드리워져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가 불투명하게 책정됐다며 이를 다시 재산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장치 부착 시 차량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줄어든다.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 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도 지난 2018년 444억원에서 지난해 2765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막대한 세수가 투입되고 있지만 매연저감장치 사업의 효용성과 투명성을 놓고서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실태 사업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 역시 각종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미 조(兆) 단위의 국고가 투입된 사업인 데다가 친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 상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익위는 그동안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판매한 장치개수·매출이익 등을 검증해 장치 제조원가를 재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장치가격의 10%인 차량소유주의 자기부담금도 재산정하도록 해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가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장치 제조원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정방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연저감장치 신청자가 언제든지 신청현황과 장치부착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을 마련하고 장치부착 후 차주 유의사항과 조치사항 등도 안내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누리집을 중고차 거래 시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연계해 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전 차주의 자기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중고차 매입자의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계해 정부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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