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 인천 총선 개입 혐의로 체포

이종일 기자I 2020.05.18 11:41:54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유씨 조사 중
유씨 아들·윤상현 의원 보좌관도 함께 수사
"안상수 의원에 대한 진정, 선거개입 의혹"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상현(57·인천 동구미추홀을) 무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같은 혐의로 ‘함바(공사장 밥집) 브로커’ 유상봉씨(74)를 체포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올 4·15 총선 과정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안상수(73) 미래통합당 의원을 뇌물수수죄 등으로 검찰에 진정을 넣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선거 과정에서 아들을 통해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53)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5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통해 수사를 개시했다”며 “윤 의원측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함바 수주 등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유씨가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을 검찰에 진정을 넣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씨의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현재 수사와 관련이 없다”며 “유씨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만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의 진정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안상수 의원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씨를 고발한 사건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유씨는 진정을 통해 안상수 의원이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유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A씨의 집과 유씨의 아들 집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함바 비리 브로커로 유명한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건설사 임원 등에게 돈을 건네고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됐다. 윤상현 의원은 4·15 총선에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71표 차이로 이겨 당선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